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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내용

  1. 교육안내
  2. 사업주지원훈련

사업주지원훈련

사업주지원훈련이란?

사업주가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사업주지원훈련 제도안내

지원대상

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

훈련비용 산정방법

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장 규모별 지원율* X 공급 적용에 따른 조정계수

*우선지원 대상기업:
100분의 100. 단,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
상시 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: 100분의 80
상시 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: 100분의 40
STEP1 교육문의
사업주지원훈련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학습자는 본 기관에 문의
전화: 02-2108-9207 / 메일: edu@mz.co.kr 문의하기
STEP2 위탁훈련계약 체결
훈련과정, 수강생 등을 확정 후 위탁훈련계약 체결
계약체결 후 교육비 지급
STEP3 교육훈련 실시
진행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
교육기간 내 과정 수료 및 평가 진행
STEP4
수료보고 및 정부지원금 신청
수료 여부 확인 및 수료보고
정부지원금 신청 및 환급
※ 고용보험 환급일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훈련기관에서 환급절차를 대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본인인증

  • 대리수강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
  • 최초 로그인 및 학습 시 본인인증 진행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)
  •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, 최초 과정 입과 시 본인인증 진행

학습진행

  • 1일 최대 8차시까지 학습가능하며, 그 이상은 학습불가
  • 여러 과정(차시) 동시학습 불가
  • 차시별 학습시간의 50%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, 전 페이지를 확인해야 진도율로 인정

평가(시험 및 과제)

  • 진행단계평가는 진도율 50% 이상 되어야 응시 가능
  • 진행단계평가가 완료되어야 다음 차시 또는 최종평가 응시 가능
  • 진행단계 평가 및 과제는 1회만 응시 및 제출 가능
  • 과제 및 시험은 진도율 80% 이상 시 제출 및 응시 가능
  • 시험은 재응시 가능, 재응시는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재응시 가능(N차 평가)
  • 시험시간은 응시(열람) 시점부터 1시간으로 제한

수료기준

  •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단,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)
  •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일 것(중간(진행)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)
  •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

베낀 답안 및 부정행위 금지

  • 시험 서술형 문항 및 과제의 경우 모사율 점검
  • 모사율 점검 시 베낀 답안으로 판명된 경우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
  • 과정의 모든 학습 및 평가는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, 대리 및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