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텐츠 내용
- 회원서비스
- 환불규정
환불규정
- ·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취소 기간 내에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· 환불규정은 일반과정과 지원과정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.
1. 일반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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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기간 시작 전 전액 환불(즉시 취소 가능) 학습기간 시작 후 진도율 00~30% 실 교육비 결제금액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진도율 31~50% 실 교육비 결제금액의 1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진도율 51%이상 환불불가
2. 지원과정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(훈련비의 반환)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훈련비를 반환합니다.
- - 교육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- 교육원이 폐업·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
- - 훈련생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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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기간 시작 전 훈련비 전액 학습기간 시작 후 이미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단, 훈련생이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